STEP1사업공고및 사업계획서접수
사업 공고문 안내 사업계획서 접수 및 검토
STEP2적정성평가
우선협상 대상업체 선정
STEP3사업계획조정협의 및 통보
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조정 확정된 사업계획서 통보
STEP4협약 체결 및 보조금 선금 지급
진흥원과 사업책임자간협약체결 보조금교부신청처접수후보조금지원
STEP5사업 착수 보고
승인된 사업계획 이행 일정 등 보고
STEP6중간 보고
사업 추진현황 등 보고
STEP7최종 보고
사업추진실적 보고
STEP8사업성과서 제출
사업추진실적 및 보조금 정산내역 제출
STEP9보조금 정산
보조금잔액/불인정금액환수,잔금미지급
식약처 제조 허가를 받은 규격품 제조업소(연간 30품목 이상 생산 제조업소)
* 단, 30품목 이하 생산 업소는 2개 업소 이상의 제조업소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가능다빈도 한약재 200품목 중 30품목을 사업 신청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계획 제출
* 다빈도 한약재 200품목은 매년 갱신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선정 품목 및 품목의 수도 달라질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