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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한약재 정보제공 사업

한의약 산업정보

한약재 정보제공 사업 안내

선정방식 및 기준

STEP1사업공고및 사업계획서접수

사업 공고문 안내 사업계획서 접수 및 검토

STEP2적정성평가

우선협상 대상업체 선정

STEP3사업계획조정협의 및 통보

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조정 확정된 사업계획서 통보

STEP4협약 체결 및 보조금 선금 지급

진흥원과 사업책임자간협약체결 보조금교부신청처접수후보조금지원

STEP5사업 착수 보고

승인된 사업계획 이행 일정 등 보고

STEP6중간 보고

사업 추진현황 등 보고

STEP7최종 보고

사업추진실적 보고

STEP8사업성과서 제출

사업추진실적 및 보조금 정산내역 제출

STEP9보조금 정산

보조금잔액/불인정금액환수,잔금미지급

사업단 구성

식약처 제조 허가를 받은 규격품 제조업소(연간 30품목 이상 생산 제조업소)

* 단, 30품목 이하 생산 업소는 2개 업소 이상의 제조업소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가능
** 실시간 데이터 관리 전담인력 배치

사업계획서 작성

다빈도 한약재 200품목 중 30품목을 사업 신청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계획 제출

* 다빈도 한약재 200품목은 매년 갱신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선정 품목 및 품목의 수도 달라질 수 있음

보조금 지출범위

  • 한약재 정보제공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지출
    • 사업책임자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통보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용도*에 따라 보조금 예산을 지출해야 함
    • * 용도 예시 : 품질검사비, 정보시스템 운영비, 홍보비, 인건비 일부 등
  •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보조금 관련 법률 등에 따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
  • 보조금 정산시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함